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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교도소가 고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비해 독방을 준비했다는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길 없다.

이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

배치되는 것이 아닌가?


OBS(경인TV)는 18일 저녁 메인뉴스 ‘OBS 755’에서

 "안양교도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(TF)을

구성하고,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”고 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는

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지 보름 가량 지난 시점이자

서거 일주일 전 쯤이었던

지난 달 중순, 보안관리과 ㄱ모 교도관을 팀장으로 5~6명의 TF를 구성했단다.

보도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자세하다.  

 

 

" 6.6㎡의 독방시설로는 노 전 대통령을 수용하기 어려워 20㎡의 새로운 독방을

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" 

또한 “통상 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지만,

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형 노건평씨와 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있어 이들과

분리 수용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를 택한 것”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.


방송은 이어 “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보도된 검찰 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”며 “(보도가) 사실이라면 검찰이 불구속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.

 

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는 故 노무현대통령을 수사 한지 15일만에 혐의점도 갖지 않은채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아닌가?

어떻게된게 이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 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? 

 

얼마전 검찰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고,

법무부 또한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더니만

결국은 그 소리도 "개소리였네..."

 

법무부가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”이라고 보도했다.
특히 안양교도소가 법무부 교정 본부 산하인 점 등에 비춰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논란은 더욱
증폭될 전망이다.

한편 법무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“안양교도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특정사건(노무현 전 대통령)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거나 독방 준비 등 수용에 대비한 사실이 없었다”고 OBS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.

 

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느껴지는 것이 장로님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가면을 쓴

늑대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..

그리고 이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

이것은 "정치보복 수사" 였다는 확신을 갖게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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